일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취업성공수당이란?

복숭아의꿈 2023. 12. 8. 15: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I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II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특정계층이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 교육 동영상을 먼저 수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선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 등록부터 시작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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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검색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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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 혜택

    국민취업제도 I,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고용센터에서는 교육, 복지,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1인당 10만원 (최대 240만원=40만원*6개월)

    ✅ 설명

    I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인 분들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증명서 소지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확인돼야 하며, 수당을 받는 동안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II유형 혜택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최대 170만4천원)

    ✅ 설명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8만4천원까지 지급되며, 직업훈련 기간 동안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구직에 성공할 시 이를 축하하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한 뒤에 6개월 간 근무를 유지할 시 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후 반년 간 더 근무할 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취업에 성공하고 1년 간 근무했다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자격 요건에 만족돼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정계정일 경우 위기 청소년 또는 미혼모나 한부모 혹은 결혼이지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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