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숭아의꿈 2023. 12. 11. 13:04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으시려는 부부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 임신이 되지 않아 여러 번 시술을 받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한번에 임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번 나누어 지원하게 되는데요.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차등 금액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신성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아래 그림 클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마무리하며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