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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복숭아의꿈 2024. 2. 5.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목차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 213만원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조회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