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으시려는 부부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 임신이 되지 않아 여러 번 시술을 받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한번에 임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번 나누어 지원하게 되는데요.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차등 금액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신성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아래 그림 클릭)
마무리하며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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