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by 복숭아의꿈 2023. 12. 7.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급여기간, 지원내용, 금액(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목차

     

     

    육아휴직급여 |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탭을 누르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로그인 진행 안내가 팝업 되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로그인 등 선택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2. 좌측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르고, 육아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육아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확인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3.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어보면서 항목에 체크를 하고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 급여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해주는 정부정책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은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까지이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은 부모 중 한 명 만 휴직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경우 아버지, 어머니 모두 6개월까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부모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로 적용됩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24개월을 부모 모두 휴직을 사용한다면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부모만 사용한다면 24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지원내용

    지원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산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첫 1개월 : 200만 원, 첫 2개월 : 250만 원, 첫 3개월 :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 금액(계산법)

    일반 육아휴직 급여

     

    내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급여기간 | 지원내용 | 금액(계산법) 상세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육아휴직 3+3 특례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까지는 부부가 각각 3개월씩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6 특례

    내년부터 변경되는 6+6 특례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까지 범위가 넓어진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6개월씩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는 통상 임금 100%로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산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마무리하며

    출산휴가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