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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복숭아의꿈 2023. 10. 17.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썸네일

 

[목차]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2. 지원금액

3. 활동범위

4. 신청대상

5. 자격요건

6. 참여 제한 대상

7. 필요서류

8. 구직등록방법

9. 신청방법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월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의 질을 향상해 취업률을 높이며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축하금도 지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 포인트 카드 지급 방식

-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축하금 50만 원 지급

- 조기 취업 성공 시 지원금 중단

 

 

3. 활동범위

- 취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구인 구직 활동 비용

-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 취업 관련 주거비

- 취업 관련 식비

- 구직활동 교통비

 

4. 신청대상

- 만 18 - 34세 이하 청년 중 미취업자 중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병역기간, 나이에서 최대 5년 제외)

-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자

- 구직 활동 비용이 부족한 자

-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 가능

 

5. 자격요건

- 만 18 - 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은 나이에서 최대 5년 제외)

- 소득 조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 학교를 졸업한지 만 2년 이내의 청년

-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

-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취업 활동 계획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목표와 방법, 일정 등을 자세히 작성해 청년센터에 제출해야 함

- 구직활동 비용에 관하여 이력서 작성, 인터뷰 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취업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청년센터의 상담과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2,493,470원
2인 4,147,386원
3인 5,321,779원
4인 6,481,157원
5인 7,596,826원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단,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 예정자는 참여가능

 

취업상태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6. 참여 제한 대상

- 학교를 재학 중 또는 휴학하고 있는 자

- 군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이나 자영업이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동시참여 가능 여부

- 허용 :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하)

- 불허 :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7. 필요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

 

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8. 구직등록방법

취업지원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회원가입 이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 이력서 작성과 자기소개서 작성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가입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워크넷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두 개의 유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www.work.go.kr

 

9. 신청방법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8월).pdf
2.77MB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심사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범위 :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넓은 폭으로 인정

 

③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심사 및 발표

- 신청한 다음 월 8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면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