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눈에 보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부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주거 확보와 자립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 1천500백만 원의 혜택에 대하여 아래에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글을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 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3년 만기일시지급식
- 월 저축액 :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 원)
- 3년 후 평균 15백만 원 적립
지원 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
학력, 전공, 취업 상태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재직자, 자영업자
특화 분야(저소득층)
추가 단서 사항 (지원 기준)
- 가입 및 통장 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함
-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인 경우 가입 불가
참여 제한 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지원신청 (주민센터)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 대상자 결정 (시군구)
- 결과통보 (시군구 > 대상자)
- 계좌개설 (신청자/가입자)
- 지원금 적립 (시군구)
심사 및 발표
개별 통보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운영 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한국청년지원재단
근로소득장려금 사용 용도
- 주택 구입 및 임대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 본인적급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마무리하며
이 정책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을 통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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