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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 서민금융진흥원, 정부기여금

by 복숭아의꿈 2023. 9. 6.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최대 이율 6%의 정부기여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혜택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가능 은행 및 이동하기 링크를 첨부하오니 바로 이동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지원대상
2. 상품내용
3. 지원내용
4. 금리
5. 가입대상
6. 신청기간
7. 상세안내
  7-1. 상품종류
  7-2. 납입한도
  7-3. 금리
  7-4. 이자지급방식
  7-5. 지원내용
  7-6. 신청(가입)방법
8. 궁금한 질문 Q&A

 

 

1. 지원대상

  • 나이 : 19~34세 청년 중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 7,500만원 (종합 소득 6,300만원) 이하의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70만원 납입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지원금
  • 납입금액의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혜택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아래의 은행 이동하기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5.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금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6. 신청기간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월) ~ 9월 15일(금) 2주간 진행되며 계좌계설은 10월 10일(화) ~ 10월 20일(금) 열흘간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 9월 4일(월) ~ 9월 15일(금)
  • 계좌개설 : 10월 10일(화) ~ 10월 20일(금)

 

추가로 8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 4일 ~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상세안내

7-1.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7-2.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7-3.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7-4.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7-5.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7-6. 신청(가입)방법

  • SC제일은행 : 현재 가입 안됨

 

  •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 NH농협

청년도약계좌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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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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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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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8. 궁금한 질문 Q&A

Q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Step1 : 나이, 개인소득
  • Step2 : 가구원 확정
  • Step3 : 가구원 동의
  • Step4 : 계좌개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
  •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 7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 불가)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Q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 불가)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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