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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숭아의꿈 2023. 9. 4.

올해부터 약 2년간 1,200만원까지 크게 늘려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니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은?
  2-1. 기업요건
  2-2. 지원요건
  2-3. 지원한도
  2-4. 지원불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3-1. 신청방법

  3-2. 제출서류
  3-3. 문의처
4. 20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5. 마무리하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애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등의 기업은 5인 미만 기업 가능

 

  • 최초 1년은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이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 만기시 1200만원의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무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유지된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취업애로청년

  • 6개월 기준 예외 대상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1. 기업요건

  • 기업요건 : 사회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예외요건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
  • 신청제한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2-2.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 지원한도

  •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월 말부터 1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4. 지원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불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3-1.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 청년 채용(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 채용 시 3개월 내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등

 

 

3-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4. 20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어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21년, 22년 중 선택)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수준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의 1,800만원을 곱한 값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취업애로청년뿐만 아니라 가정 밖이나 학교 밖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이 개편되어 22년에 채용된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3년 채용으로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첫해는 월6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는 지원이며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 마무리하며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