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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자

by 복숭아의꿈 2023. 10. 6.

모든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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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부담금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특징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노령으로 인한 근로상실이 되었을 때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대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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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내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부담금은?

국민연금 납부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매년 납부액이 약간씩 증가됩니다 소득과 가입자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18%를 납부하고 국가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수직종 종사자의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로 근로자의 월 수입이 300만 원인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300만원 * 0.09로 = 27만 원입니다 고용자의 납부금액도 동일한 27만 원으로 따라서 내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총 54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가입기간을 늘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60세 미만입니다
  • 근로자 : 소득의 9% (본인 부담금 4.5%, 사용자 부담 4.5%)
  • 자영업자 : 18% (본인 부담 18%, 국가 부담 18%)
  • 특수직종 종사자 : 소득의 9% (본인 부담 4.5%, 사용자 부담 4.5%)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구분 만 나이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A값 이하인 경우 만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 기준으로 10년 조기 수령 시 20% 5년 조기 수령 시 10%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안정과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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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의 보험료 납부액과 유족의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장애 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금 되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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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징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만 18-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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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장성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