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그 밖의 일생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 능력이 상실된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9,064원 | 6,336,088원 | 7,227,981원 |
생계급여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4,045원 | 1,622,0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생계급여 제외대상은?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타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접수 이후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3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기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9,064원 | 6,336,088원 | 7,227,981원 |
생계급여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4,045원 | 1,622,0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해당 가구 전체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만18-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근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뜻합니다
계산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했을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한 달까지 생계급여 및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행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심사 및 결정 :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 :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중지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안
정부는 '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2,0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3,572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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