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복숭아의꿈 2023. 10. 6.

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생계급여 제외대상은?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그 밖의 일생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 능력이 상실된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9,064원 6,336,088원 7,227,981원
생계급여
(30%)
623,368원 1,036,846원 1,334,045원 1,622,089원 1,899,206원 2,168,394원

생계급여 제외대상은?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타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접수 이후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3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기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9,064원 6,336,088원 7,227,981원
생계급여
(30%)
623,368원 1,036,846원 1,334,045원 1,622,089원 1,899,206원 2,168,394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해당 가구 전체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만18-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근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뜻합니다

계산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1.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했을 경우
  3.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한 달까지 생계급여 및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사유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
  2.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행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심사 및 결정 :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 :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중지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안

정부는 '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2,0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3,572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