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래는 이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비스 개요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며,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산모 및 가족의 소득 수준, 출산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원금의 종류 및 양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가계수입,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인 경우,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인 경우, 그리고 특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4.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산모의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신생아의 청결 관리, 수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가사 활동 지원 : 산모의 식사 준비, 주거 환경 청소, 세탁물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5. 구비 서류
- 출산 전에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가 필요하며,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6.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설정되며, 특별한 사유(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제공 기관
전국의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제공기관 목록 및 품질 평가 결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8. 신고 안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담당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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